만취한 여성 직장 동료, 무인텔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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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성폭력처벌법(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0일 오전 2시 30분쯤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C씨를 전남 순천의 한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C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부축해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외에도 같은 날 오전 5시쯤 순천에서 광양까지 5.5㎞ 구간을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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