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종교생활 재개하고 '입영거부'..여호와의증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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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수년 동안 소홀히 했던 종교생활에 입영통지서를 받을 무렵부터 적극 참여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략)

반면 2심은 입영 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잠시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18년부터 회심해 성서 연구 및 정기 집회에 참석하며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종교 생활을 재개하기 전에도 수혈 거부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닌 점과 웹하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병역법이 규정한 대체복무에 적극 응하겠다고 한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http://news.v.daum.net/v/20220327090107231


입영통지서 받을 무렵부터 종교활동에 다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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