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법적으로 처벌되는 섹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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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법대에 다녔는지라 형벌쪽은 좀 알거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은 꼭 읽어보세요.
1. 간통죄: 남편 있는 유부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여자가 유부남과 관계를 맺어도 마찬가지)
이때는 유부녀와 자신이 서로 합의하에 섹스를 했다고 해도
유부녀의 남편이 고소하면 처벌 받습니다. 미국은 아예
간통죄가 없는지라 합의만 하면 유부녀와 섹스해도 아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한국에서는 다르져.....한국이 정절관념을 중시하는 나라라서 그런가 봅니다.
원래 성년의 나이가 되면 서로의 합의하에 섹스를 하면 별 문제될 게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 데,,,, 간통죄 폐지논의가 여러차례 있었는 데 아직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고소 안하면 처벌 안받구요. 고소 안한다고 해도
그때는 남편이 보통 합의금조로 상당금액 뜯을테니까 조심하구요....
아줌마나 유부녀와 섹스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안 들키도록...ㅡ,.ㅡ
2. 강간죄: 여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자가 동의하면 아예 범죄가 안 되구요..근데 주의하실 점은
여자의 동의가 자발적이어야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자를 폭행(강제로 옷벗기고 힘으로 누르는 등,,,,)이나
협박(말 안들으면 없애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 등,,,,) 기타등등으로
어쩔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동의를 받고 섹스를 했다고 해도
그런 동의는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보통강간죄는 피해를 당한 여성이 고소를 안하면 처벌 안받습니다.
부득이해서 자신의 욕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일을 저지를 경우 여자에게
싹싹 빌어보세요,,,고소 안하면 처벌 안받으니까여...ㅡ,.ㅡ
3년이상의 징역입니다....ㅡ,.ㅡ
3. 강간치상: 강간하기 위해 폭행으로 여자에게 상처를 입혔다거나,
강간의 결과 상처를 입힌 경우(예를 들어 너무 가혹하게 해서 여자의 질 부위가
찢어진 경우)입니다. 여자가 고소 안해도 처벌받습니다. 소위 강간치상이라고 하는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4. 특수강간: 칼등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2명 이상이 강간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역시 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을 받고 아주 무겁게 처벌됩니다.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입니다...ㅡ,.ㅡ
5. 미성년자 의제강간: 다음으로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
역시 무겁게 처벌합니다. 아이들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아이들은 동의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합니다.
고소도 당연히 필요없구요.
6. 원조교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과 금품(돈주거나 휴대폰 사주거나 기타 등등)을 줘서
섹스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동의를 해도 처벌됩니다. 고소도 필요없이
처벌받구요. 금년 7월1일부터 '청소년의 성 보호법'이 시행되어서 걸리면 인생 조집니다.
지금 사회여론이 원조교제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욕도 무쟈게 얻어먹습니다.
★★
결론: 우선 절대로 만19세 미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과 '강간'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벌형이 굉장히 무겁고 욕도 무쟈게 얻어먹고 인생은 빨간줄이 그어집니다.
유부녀도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데, 안 들킬 자신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선택하시구요...그리고 실수로 일딴 들키면 아주 조용히 소문 안나게 해결하시구요,,,
돈이 좀 들더라도 고소하지 않게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무조건 상대편 남자와 합의하는게 좋죠,,
간통죄라는 전과기록이 자기신상명세서에 안남을려면요....
제가 법대에 다녔는지라 형벌쪽은 좀 알거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은 꼭 읽어보세요.
1. 간통죄: 남편 있는 유부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여자가 유부남과 관계를 맺어도 마찬가지)
이때는 유부녀와 자신이 서로 합의하에 섹스를 했다고 해도
유부녀의 남편이 고소하면 처벌 받습니다. 미국은 아예
간통죄가 없는지라 합의만 하면 유부녀와 섹스해도 아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한국에서는 다르져.....한국이 정절관념을 중시하는 나라라서 그런가 봅니다.
원래 성년의 나이가 되면 서로의 합의하에 섹스를 하면 별 문제될 게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 데,,,, 간통죄 폐지논의가 여러차례 있었는 데 아직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고소 안하면 처벌 안받구요. 고소 안한다고 해도
그때는 남편이 보통 합의금조로 상당금액 뜯을테니까 조심하구요....
아줌마나 유부녀와 섹스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안 들키도록...ㅡ,.ㅡ
2. 강간죄: 여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자가 동의하면 아예 범죄가 안 되구요..근데 주의하실 점은
여자의 동의가 자발적이어야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자를 폭행(강제로 옷벗기고 힘으로 누르는 등,,,,)이나
협박(말 안들으면 없애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 등,,,,) 기타등등으로
어쩔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동의를 받고 섹스를 했다고 해도
그런 동의는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보통강간죄는 피해를 당한 여성이 고소를 안하면 처벌 안받습니다.
부득이해서 자신의 욕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일을 저지를 경우 여자에게
싹싹 빌어보세요,,,고소 안하면 처벌 안받으니까여...ㅡ,.ㅡ
3년이상의 징역입니다....ㅡ,.ㅡ
3. 강간치상: 강간하기 위해 폭행으로 여자에게 상처를 입혔다거나,
강간의 결과 상처를 입힌 경우(예를 들어 너무 가혹하게 해서 여자의 질 부위가
찢어진 경우)입니다. 여자가 고소 안해도 처벌받습니다. 소위 강간치상이라고 하는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4. 특수강간: 칼등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2명 이상이 강간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역시 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을 받고 아주 무겁게 처벌됩니다.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입니다...ㅡ,.ㅡ
5. 미성년자 의제강간: 다음으로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
역시 무겁게 처벌합니다. 아이들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아이들은 동의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합니다.
고소도 당연히 필요없구요.
6. 원조교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과 금품(돈주거나 휴대폰 사주거나 기타 등등)을 줘서
섹스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동의를 해도 처벌됩니다. 고소도 필요없이
처벌받구요. 금년 7월1일부터 '청소년의 성 보호법'이 시행되어서 걸리면 인생 조집니다.
지금 사회여론이 원조교제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욕도 무쟈게 얻어먹습니다.
★★
결론: 우선 절대로 만19세 미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과 '강간'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벌형이 굉장히 무겁고 욕도 무쟈게 얻어먹고 인생은 빨간줄이 그어집니다.
유부녀도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데, 안 들킬 자신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선택하시구요...그리고 실수로 일딴 들키면 아주 조용히 소문 안나게 해결하시구요,,,
돈이 좀 들더라도 고소하지 않게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무조건 상대편 남자와 합의하는게 좋죠,,
간통죄라는 전과기록이 자기신상명세서에 안남을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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