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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 만취로 운전대 잡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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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 징역 2년
4차례 벌금 및 징역형 처벌에도 또 음주 운전
연합뉴스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 54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v.daum.net/v/202312240703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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