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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너, 동성애 지지했지?”···졸업 예정자 ‘무기정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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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가 학내 인권모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학부 졸업예정자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모임 성격을 ‘동성애 지지’로 규정해 이 모임에 가입하고 지지 의사를 단체대화방 등에 표시했다는 게 주된 징계 이유다. 지난 2월 학생 6명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데 이은 조치다.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시한 학교의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총신대는 지난 13일 A씨(25)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이튿날인 14일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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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한 징계심의위원은 지난 13일 위원회에서 그에게 “(지난 10월) 사실확인소위원회 때 본인이 동성애 행위자는 아니라고 대답했고, 동성애가 신학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말했다”며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하는 거냐, 아니면 동성애 자체를 지지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징계심의위는 특정 학생을 거론하며 “이들은 성소수자인 것 같냐 지지자인 것 같냐”고 묻기도 했다. 아우팅(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본인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을 유도하는 질문에 그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고 대답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징계심의위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은 한 개인을 형성하는 정체성이며,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람이 어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 믿는다. 저의 신학적 결론이고 신앙”이라고 밝혔다.

총신대 측에 따르면 A씨에 대한 무기정학 조치는 징계심의위원 9명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앞서 학교는 지난해 2월 재학생 B씨로부터 깡총깡총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한 학생 명단을 제보받아 조사 및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년가량 조사한 뒤인 지난 2월 학교는 재학생 6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무기정학 1명, 정학 3개월 2명, 근신 1개월 1명, 경고 2명이었다. A씨는 당시 군 휴학 중이어서 징계를 피했지만 전역 이후 총신대는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다. A씨는 모든 졸업 요건을 마치고 내년 2월 졸업을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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