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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도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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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11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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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1심 판결이긴 한데 빨리 양지화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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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A씨가 실시한 눈썹 문신 시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혹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다. 최근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이 실시하는 눈썹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판단했다.하지만 박 판사는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 시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비전문가가 실시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략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입장을 바꾼 가운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이같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모든 문신 시술을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입장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의 잘못된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올 8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22810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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