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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 찾은 40대, 1시간 만에 식물인간으로…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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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82/0001247324?sid=102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40대 남성이 1시간 만에 식물인간이 돼버린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이 5억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피해자 A(43) 씨가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의료진이 A 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법인이 A 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A 씨가 아버지와 함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으며 시작됐다.

2013년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고 신장도 좋지 않은 A 씨는 "1주일 전부터 하루에 10차례 넘게 설사를 하고 이틀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도 있다"며 "신장 치료를 위해 조만간 혈액투석도 시작한다"고 의료진에게 알렸다.

당시 응급실에서 잰 A 씨의 체온은 40도, 분당 호흡수는 38회로 정상수치(12~20회)에 비해 높았다.

의료진은 이런 상태에서 A 씨가 의식마저 잃어가자 마취 후 기관삽관을 했다. 인공 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열고 호흡을 확보하는 처치법이다.

이후 곧바로 A 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나 5분도 지나지 않아 심정지 상태가 됐다. 응급구조사가 급히 흉부 압박을 했고 의료진도 A 씨에게 수액을 투여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고 식물인간이 됐다. 스스로 증상을 표현할 수 없고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응급실에 걸어 들어간 지 1시간도 되지 않은 때였다.

후견인인 A 씨 아버지는 2020년 5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총 13억 원을 배상하라며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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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멀쩡한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간건 아니긴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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