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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관계 2년 경찰남녀 "불건전 아니다" 항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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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강등 처분은 정당"
초과근무 수당까지 챙긴 원고 항소 기각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전북경찰청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부남인 A경위는 2018년 10월4일부터 2020년 12월28일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경사와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했다.

http://v.daum.net/v/202311271049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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