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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年 3724% 고리대금업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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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반환, 범죄수익도 추징"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고리대금의 경우 민사상 반환의무와 더불어 형사상 범죄수익으로 추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형사상 이중 책임을 지게 되면서 받은 이자 2배를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징역형만 선고하고 추징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면서도 추징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http://v.daum.net/v/2023112417150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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