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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파티 금융권, 비정규직엔 밥값도 안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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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별행위 등 62건 적발
수당 안주고 상여금 차등 지급
수당 안주고 상여금 차등 지급
임직원들에게 고액 성과급을 지급해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는 금융권이 비정규직에게는 성과급은 물론 교통비·중식비와 같은 소액 수당도 주지 않는 등의 차별적 행태가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드러났다.
24일 고용부는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회사) 14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12곳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와 연차 미사용 수당 등 금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항 총 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달리 중식비(월 20만 원)·교통보조비(월 10만 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A 은행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미반영한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B 증권회사는 영업점 상담 창구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기본급의 700% 지급하면서도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봉액의 24.5~27.3%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했다. C 증권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휴가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차별적 처우와 임금 미지급 대상자만 1800명 정도에 달했다.
http://v.daum.net/v/202311241209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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