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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바람핍시다"…상간남 아내에 불륜 제안한 공군 소령,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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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소령 A 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 소령은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피해자 B 씨와 만남을 가졌다. 앞서 A 소령의 아내와 B씨 남편의 불륜 관계를 포착하면서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각자 배우자들의 외도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서로 마주한 자리였지만 A 소령은 돌연 B 씨의 손을 잡아 끌어 2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에 B 씨는 거부했지만, A 소령은 "우리도 바람피우자. 짜증나는데"라며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제안했다. A 소령은 추가로 B 씨의 손등 부위를 3회 더 만졌으며, B 씨가 카페 밖으로 나와 인사를 한 뒤 귀가하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며 A 소령은 B 씨를 끌어안았다.
이날 재판부는 A 소령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A 소령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A 소령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119/0002765880?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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