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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차원이었다"…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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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씨는 지난 8월 3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 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4월 A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전 씨는 두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골프채 폭행' 사건은 이미 지난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나, 그동안의 조사에서 A군은 "폭행당한 적 없다"며 피해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남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전 씨가 지난달 26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전 씨의 성별·사기 전과·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수면 위로 떠 오른 이후 A군은 경찰에 사실대로 피해 진술했다고 한다.
이 밖에 경찰은 남 씨에게 원치 않은 연락을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를 받는 전 씨의 모친 B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30일 남 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남 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남 씨와 이별하게 된 자식(전 씨)이 안타까워서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 주려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5/0004910323?sid=102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씨는 지난 8월 3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 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4월 A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전 씨는 두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골프채 폭행' 사건은 이미 지난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나, 그동안의 조사에서 A군은 "폭행당한 적 없다"며 피해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남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전 씨가 지난달 26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전 씨의 성별·사기 전과·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수면 위로 떠 오른 이후 A군은 경찰에 사실대로 피해 진술했다고 한다.
이 밖에 경찰은 남 씨에게 원치 않은 연락을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를 받는 전 씨의 모친 B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30일 남 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남 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남 씨와 이별하게 된 자식(전 씨)이 안타까워서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 주려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5/00049103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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