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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이 슬리퍼 환불·교환하세요”…납·카드뮴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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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 판매한 ‘PVC 발포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 5만 3000여 켤레다. 해당 제품에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 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 4000여 켤레도 리콜 대상에 올랐다. 이 욕실화에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성과 바스존 측은 용인 YMCA의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 자사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불, 교환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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