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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옆 잠든 동거녀 살해…고작 '징역 10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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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녀 옆 범행 비난 가능성 커…초범·자백·합의 고려"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설득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새벽 동거녀 B씨(30대·여) 집에서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의하면 A씨는 B씨와 지난 2020년 4월부터 동거생활을 해왔으나, 사건 발생 수일 전 B씨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았다.
http://naver.me/x955AfUQ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설득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새벽 동거녀 B씨(30대·여) 집에서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의하면 A씨는 B씨와 지난 2020년 4월부터 동거생활을 해왔으나, 사건 발생 수일 전 B씨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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