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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쓰던 '장애인 스티커' 붙이고 다닌 BMW 차주 "주차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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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11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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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인의 부친이 생전에 붙이고 다니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신의 차에 붙이고 다니며 주차한 50대가 처벌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B씨(55)에게는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B씨에겐 공문서위조 혐의만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거주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는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에 붙이면 신고가 안 될 것 같다"며 B씨로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전달받았다.
B씨가 건넨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차량에 붙였던 것이다.
A씨는 표지에 적혀있던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쓴 뒤, 같은 달 14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자신의 BMW 승용차에 부착해 차를 몰고 다니며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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