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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손자 사망사고'…결국 "할머니는 죄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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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할머니, 지난해 12월 손자와 탄 차량서 급발진 의심사고…손자 숨져
사고 이후 전국서 선처 구하는 탄원서 빗발쳐…국회 청원도 5만명 동의
경찰 "할머니 과실 근거 국과수 감정결과에 포함됐으나 단정하긴 어려워"
급발진 의심 사고서 경찰이 국과수 감정결과 미채택하고 불송치, 이례적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지난해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할머니 A씨 사건을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이번 사고가 A씨의 과실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포함됐지만 그렇다고 해도 A씨 과실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경찰은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감정에 따라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해당 감정이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상황에서 경찰이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생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59296?sid=102
사고 이후 전국서 선처 구하는 탄원서 빗발쳐…국회 청원도 5만명 동의
경찰 "할머니 과실 근거 국과수 감정결과에 포함됐으나 단정하긴 어려워"
급발진 의심 사고서 경찰이 국과수 감정결과 미채택하고 불송치, 이례적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지난해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할머니 A씨 사건을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이번 사고가 A씨의 과실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포함됐지만 그렇다고 해도 A씨 과실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경찰은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감정에 따라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해당 감정이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상황에서 경찰이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생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592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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