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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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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가스누출, 실제 피해발생은 없어…법원 집유 선고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여자친구의 이별 요구에 화가 나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절단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6일 가스방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도시가스 밸브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약 1시간 동안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가 배출되면서 자칫 심각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을 감안할 때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고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17071?sid=102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여자친구의 이별 요구에 화가 나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절단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6일 가스방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도시가스 밸브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약 1시간 동안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가 배출되면서 자칫 심각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을 감안할 때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고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170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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