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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에서 뭐 좀 물어봤다고 돈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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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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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이형님의 댓글
- 중용이형
- 작성일
졸라 어이없긴 하네요. 저 의사(병원)는 다른 가게 가서 '이거 있나요?' '그거 없어요' 하고도 돈 내고 나오나 봄.
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의사에게 안 물어보고, 간호사에게 물어서 답을 얻었으면 진료비 청구는 안되었겠네요. 법적으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만 진료(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조문을 살펴 보니, 아무래도 비용 청구가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 '의료행위'는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의 경우 '시행'한 것이 없죠. '진료'라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의 정의는 의료법에 없긴한데, '진단' 또는 '치료'라고 보면, 본문의 경우 진단도 없었고, 치료도 없었으므로, '진료'도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삼으면, 이미 지불한 돈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살펴 보니, 아무래도 비용 청구가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 '의료행위'는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의 경우 '시행'한 것이 없죠. '진료'라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의 정의는 의료법에 없긴한데, '진단' 또는 '치료'라고 보면, 본문의 경우 진단도 없었고, 치료도 없었으므로, '진료'도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삼으면, 이미 지불한 돈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황구라요님의 댓글
- 황구라요
- 작성일
상담자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신과의가 처방전이 없이 상담만한 것도 돈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정신과의가 처방전이 없이 상담만한 것도 돈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의료지식을 이용한 상담인 경우,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상담은 '진단'에 가까울 것이고, 환자에게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 정도 운동을 하라는 조언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의료 지식(또는 기술)이 들어가니 넓게 보아 "의료기술의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경우, 저는 해당 의사가 무슨 의료 기술을 시행한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치료 의향 내지 해당 의사의 의료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경우, 저는 해당 의사가 무슨 의료 기술을 시행한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치료 의향 내지 해당 의사의 의료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내점수는요님의 댓글
- 내점수는요
- 작성일
개인병원에선 초진비용을 받습니다. 성형외과 운영했습니다. ^^
다만, 저 위의 상황은 리셉션 문제구요.
진료하지 않는 것을 대답했다고 초진비를 청구하지는 않지요.
다만, 차트까지 작성하고 들어갔다면 방문 환자도 어리숙한것이구요.
의사의 문제는 아니지요.
다만, 저 위의 상황은 리셉션 문제구요.
진료하지 않는 것을 대답했다고 초진비를 청구하지는 않지요.
다만, 차트까지 작성하고 들어갔다면 방문 환자도 어리숙한것이구요.
의사의 문제는 아니지요.
흄흄이님의 댓글
- 흄흄이
- 작성일
양쪽말 들어봐야할듯 ... ;;
안알려줌님의 댓글
- 안알려줌
- 작성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런데 물어보면
돌굴러가유님의 댓글
- 돌굴러가유
- 작성일
이제 유머를 보여주세요
진실게임님의 댓글
- 진실게임
- 작성일
이게 사실이면 충분히 유머인데요.
체사레님의 댓글
- 체사레
- 작성일
이건 저도 양쪽 말을 들어봐야 할 듯
PowerSwing님의 댓글
- PowerSwing
- 작성일
허...............얼굴보면 상담인가
paradise님의 댓글
- paradise
- 작성일
면상 관람비
퀄리티님의 댓글
- 퀄리티
- 작성일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진료중
다른병원에서 척추골절 치료 받은적 있다고 말했더니
의사가 그거 사진 좀 보고싶다고 해서 다음 진료때 CD복사하고 제출하고 했더니
영상판독료 17만원 나오더군요;;;
근데 정작 의사는 그 영상에 대해 그후 단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내분비내과에서 척추골절 자료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17만원을 내가 왜 써야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됨
다른병원에서 척추골절 치료 받은적 있다고 말했더니
의사가 그거 사진 좀 보고싶다고 해서 다음 진료때 CD복사하고 제출하고 했더니
영상판독료 17만원 나오더군요;;;
근데 정작 의사는 그 영상에 대해 그후 단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내분비내과에서 척추골절 자료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17만원을 내가 왜 써야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됨
또돌이표님의 댓글
- 또돌이표
- 작성일
저도 잘 모르겠지만(의사가 아니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는 그때 물어봤으면 말해줄거라고 생각해요.
수술할때 보면 혹시 아스피린드세요? 라고 묻기도 하죠?
그럼 그건 왜 물어요? 라고 말하면 지혈이 잘 안되기 때문에요.. 라고 답해주죠.
심지어 대장 내시경 할때도 물어 보지 않나요?
대장하고 아스피린하고 무슨상관이길래?
그쵸?
그런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하면 그때 물었어야죠.
그게 왜 필요한지는 그때 물어봤으면 말해줄거라고 생각해요.
수술할때 보면 혹시 아스피린드세요? 라고 묻기도 하죠?
그럼 그건 왜 물어요? 라고 말하면 지혈이 잘 안되기 때문에요.. 라고 답해주죠.
심지어 대장 내시경 할때도 물어 보지 않나요?
대장하고 아스피린하고 무슨상관이길래?
그쵸?
그런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하면 그때 물었어야죠.
항문냄새님의 댓글
- 항문냄새
- 작성일
변호사도 10분만 상담해도 몇만원씩 나가는데..
의료상담료는 당연한거지만..
위의 사례는 구글맵에 박제 시켜놔야됨
의료상담료는 당연한거지만..
위의 사례는 구글맵에 박제 시켜놔야됨
오다가다님의 댓글
- 오다가다
- 작성일
밤에 자다가 호흡곤란으로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 가서 호흡곤란이라고 왔더니 다른 병원 가라고 하더라. 응급실에 의사가 하나 있는데 뭘 하지를 못함.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 병원 갈 일이 있는데, 응급실 이용료 청구되어서 돈 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때 엄청 황당했었음. 의사가 다른 병원 가라고 한 거 밖에 없는데...
NiceDay님의 댓글
- NiceDay
- 작성일
어떤 물건을 사러 가서 그 가게에 있냐 없냐로 물어보면 물건 자체가 서비스 품목이므로 물음에 대한 댓가는 필요 없지만 의사나 변호사 변리사 등은 어떤 물음에 대답하는 것(전문지식)이 서비스 품목이라 물음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함.
hell로님의 댓글
- hell로
- 작성일
여기 연애점 봐주시나요?
안 봅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이 잠깐!
안 봅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이 잠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