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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활어차, 우리 부두에 1.7만t 방류…"오염수 무방비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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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8개현 日활어차량 작년 191회 입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지역 차량 해수 방류해
활어차량 해수 방류량 지난해 1만7천톤 달해
방사능 검사 세슘-137 한개 종류만 검사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일본 후쿠시마 일대의 활어차량들이 지난해 200회 가까이 부산항에 입항해 약 1만7천톤의 해류를 부두에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방사능 검출 시 대응 매뉴얼조차 없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오염수의 국내 유입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후쿠시마·군마·도치기·치바·이바라키·미야기·이와테·아오모리)에 등록된 일본 활어차량의 부산항 입항횟수는 191회였다. 해당 지역은 원전 사고 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입항 횟수는 108회였는데 2020년 86회로 감소했다가 2021년 141회, 지난해 191회로 대폭 늘었다. 주로 미야기현, 아오모리, 치바현 등록 활어차량이 많았다.



(중략)


문제는 방류 해수에 대한 실효적인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사는 방류 전 검사 핵종 세슘-137 단 한 개 종류에 대해서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대상 핵종을 30개로 정한 바 있는데, 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여기에 더해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다.


(후략)


출처 http://n.news.naver.com/article/079/000382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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