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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휴대폰 몰래 개통해 8400만원 대출 받은 '간 큰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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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에게 실업급여를 받아준다고 속여 신분증을 받아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8000만원 넘게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한 뒤 시어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앱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하고, 2022년 11월26일부터 같은해 12월5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시어머니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했다.
출처 http://www.news1.kr/articles/?5193939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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