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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플라스틱 스무디' 먹고 유산"…본사 "가맹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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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를 마신 임산부가 장 출혈로 인해 유산까지 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가맹점의 대응이 무성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사 측은 이 매장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통지를 구두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kyung.com/article/202310060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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