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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머그샷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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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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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 17개 법안의 신상공개 관련 규정을 통합해 신상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머그샷법'을 제정했다.
머그샷법은 특정 중대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피의자 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는 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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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확대했다. 공소제기시까지 특 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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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 따라 머그샷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30921_0002459545
이제 신상 공개될 때 머그샷으로 공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
피고인도 재판 과정 중에 기준 범죄안에 들어가면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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