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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툭 쳤는데 한의원 입원에 뇌진탕 진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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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문철 TV 갈무리.

좁은 골목길에서 한 차량이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툭치고 지나갔는데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차주가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한 뒤 한의원을 다니고 뇌진탕 진단을 받으며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결국 해당 차주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한 결과 승소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해 4월 22일 낮 12시 10분쯤 전남 순천 석현동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주차된 차량 백미러 접촉으로 상대 운전자가 입원했습니다”라며 “사실 접촉한 것도 몰랐는데 백미러로 상대차주가 창문을 내리는 걸 보고 내려거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대 여성 상대 차주는 부모님과 상의해본다 했고 저는 그러라고 하고 죄송하다 한 뒤 자리를 떴다”며 “30분 후 상대 운전자에게 대인대물접수를 요구받았고 대인접수는 거절하고 대물접수를 해줬다”고 했다.

그는 보험사에 절대 대인접수는 접수 못해준다고 했는데 얼마 후 보험사로부터 상대 차주가 입원을 했고 직접청구권이 들어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상대 차주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사유로 한의원에 입원을 했고, 이후에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진단내용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 청구를 해서 보험사에서는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며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 모두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약 1년 4개월 뒤 반전이 일어났는데 소송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승소한 것이다.

A씨가 지난달 18일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한 결과 승소로 판결 났다. 소송에 들어간 돈도 상대방에게 청구한다고 한다”고 알린 것이다.


생략


http://m.news.nate.com/view/20231005n11256?mid=m03


속이 시원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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