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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알몸 성폭행 신고했더니 오히려 무고죄 처벌 위기…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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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알몸 성폭행 신고했더니 오히려 무고죄 처벌 위기…법원 판단은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younme@news1.kr

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성관계가 이뤄진 야외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약 8분 뒤 도로변으로 나와 그대로 주저앉는 장면이 확인됐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도로변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주저 앉아 울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관계 직후 A씨가 보인 이와 같은 행동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 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남성은 울고 있는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해 잠금을 해제하고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발신통화 기록을 삭제한 뒤 현장을 이탈했는데 "이러한 남성의 행동은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s1.kr/articles/?518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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