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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에 OMR 마킹 못 한 중학생 ‘0점’…감독 의무 소홀이라고 학교에 소송 건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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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20/0003523253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에게 ‘0’점 처리한 학교 측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중학교 3학년 A 군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험 종료 직전 시험 감독교사가 답안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성적처리를 무효처리해 달라는 A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에게 ‘0’점 처리한 학교 측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중학교 3학년 A 군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험 종료 직전 시험 감독교사가 답안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성적처리를 무효처리해 달라는 A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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