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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여학생 가슴 만진 초등교사…합의했지만 실형 못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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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교사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 등 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원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약 2년 전 교실에서 수업 중 B 양의 뒤쪽에서 갑자기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특별 보호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행인 점을 가중요소로 삼았다. A 씨가 B 양 측과 합의하면서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 의사를 감경 요소로 삼았고, 형량은 2년 6개월로 정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충격이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ttp://v.daum.net/v/2023080709062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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