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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생리대’로 성욕 풀려던 男…여자 화장실 드나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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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를 챙겨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던 남성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를 가져가기로 마음 먹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약 30분 뒤에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
A씨는 같은 해 1월에도 이와 동일한 행위를 하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판결은 그 해 2월 확정됐다.
http://naver.me/5kXzO6X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를 가져가기로 마음 먹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약 30분 뒤에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
A씨는 같은 해 1월에도 이와 동일한 행위를 하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판결은 그 해 2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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