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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성매매 들킬까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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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아내는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고 상대를 허위 신고한 사건 "관계한 게 남편한테 들통이 났고 숨기려고 그랬다." (재판부의 호통) "피고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했지만, 무고당한 사람은 몇 년간 징역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비교가 가능하냐" "피고인이 무고한 건 단순히 사기 정도가 아닌,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다면, 피고인도 그만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재판부 진짜 속 시원하다 하 무고죄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맞는 듯 진짜 죄 없는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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