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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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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이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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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고,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1192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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