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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영업 제한, 밤 9→10시 1시간 연장…사적모임 6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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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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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통상 월요일부터 적용됐던 새 거리두기가 토요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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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후략)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99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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