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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이, 혼자 못 씻는데"…일본, 혼욕 연령 11→6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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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욕 부끄럽게 생각한 나이 6세"
여론조사 결과 근거로 조례 개정
한국은 만 4세부터 혼욕 금지
일본 지자체들이 공중목욕탕, 온천 등에서 혼욕 가능한 어린이 연령을 11세에서 6세로 낮추면서 아이의 안전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자식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일본 공중목욕탕협회는 "도쿄도를 비롯한 많은 자치체에서 7세 이상 남아가 여탕에, 여아가 남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부모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한 여성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들이 혼자 목욕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본 누리꾼은 "되도록 동성인 부모가 목욕을 함께 해야 한다.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7살이면 솔직히 어느 정도 다 아는 나이"라고 이번 조치에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일률적으로 변경하면 되지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놓는 것이 번거롭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사카에서는 '9세 미만'이라는 행정 지침만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만 4세가 되는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만 7세 미만이라면 부모 동반하에 이성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2003년에는 이 기준이 만 5세로 낮춰졌다가 최근 만 4세로 조정됐습니다.
이를 어긴 사실이 적발될 경우 목욕탕 주인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http://naver.me/xCrjEMXx
여론조사 결과 근거로 조례 개정
한국은 만 4세부터 혼욕 금지
일본 지자체들이 공중목욕탕, 온천 등에서 혼욕 가능한 어린이 연령을 11세에서 6세로 낮추면서 아이의 안전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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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자식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일본 공중목욕탕협회는 "도쿄도를 비롯한 많은 자치체에서 7세 이상 남아가 여탕에, 여아가 남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부모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한 여성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들이 혼자 목욕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본 누리꾼은 "되도록 동성인 부모가 목욕을 함께 해야 한다.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7살이면 솔직히 어느 정도 다 아는 나이"라고 이번 조치에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일률적으로 변경하면 되지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놓는 것이 번거롭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사카에서는 '9세 미만'이라는 행정 지침만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만 4세가 되는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만 7세 미만이라면 부모 동반하에 이성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2003년에는 이 기준이 만 5세로 낮춰졌다가 최근 만 4세로 조정됐습니다.
이를 어긴 사실이 적발될 경우 목욕탕 주인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http://naver.me/xCrjEM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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