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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 샀더니 5만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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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링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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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의 한 약국이 마스크, 두통약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기 위해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 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해소제 3병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15만 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약국의 약사가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 A 씨는 환불 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적 대응을 하라'는 식의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유성구청 측은 A 약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없지만, 계산 전 소비자들에게 제품 가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http://m.news.nate.com/view/20220104n04259?mid=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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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기 위해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 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해소제 3병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15만 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약국의 약사가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 A 씨는 환불 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적 대응을 하라'는 식의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유성구청 측은 A 약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없지만, 계산 전 소비자들에게 제품 가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http://m.news.nate.com/view/20220104n04259?mid=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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