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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낙태한 아내, 7억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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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11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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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 혼자서 두 아이 키울 자신이 없었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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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하지만 낙태로 인해 성급희 씨는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신과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한 상속인은 상속결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낙태한 성급희 씨는 자신과 동순위의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성급희 씨는 딸의 보험금을 관리할 권한마저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성급희 씨가 뱃속의 태아에게 보험금을 나눠주기 싫어서 태아를 낙태한 것이라는 시어머니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성급희 씨의 딸에 대한 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딸에 대한 친권상실로 인해 딸의 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상실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급희 씨는 뱃속의 태아를 낙태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주변 지인의 의견만 구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후략)

기사출처 :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49123?sid=101

ㄷㅋ펌


태아사망시엔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 살인죄 적용도 안되구 임산부상해죄도 안되면서ㅋㅋㅋㅋㅋㅋ
어이없어서 가져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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