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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단서 이유없이 6살 아이 등 발로 차 머리 다치게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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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단에서 아무 이유 없이 여섯 살 아이의 등을 발로 차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2시 46분께 계단을 내려가던 6세 아동의 등을 발로 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아동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m.news.nate.com/view/20220106n03293?mid=m03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2시 46분께 계단을 내려가던 6세 아동의 등을 발로 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아동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m.news.nate.com/view/20220106n03293?mid=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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