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쓰는 냉장고·선풍기, 기업아 좀 가져갈래?" 당당히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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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쓰지 않거나 고장 난 가전제품들, 처리가 난감할 때가 많다. 수리를 하자니 들어갈 시간과 비용이 아깝고, 고쳐도 과연 쓸까 의문인 것들. 이사를 할 때면 더는 쓰지 않을 기존 대형 가전들도 골치다. 비용도 아끼고 폐가전제품도 재활용할 방안은 없을까?
고장 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게 최상이겠지만, 이도 저도 난감하다면 무상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상으로 수거하는 건 기업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당당히 요구할 권리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출고한 제품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론 전기·전자제품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제품 수입액이 3억원 이상 되는 사업장은 폐제품을 회수·인계·재활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 대상은 새로 제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포장재도 포함된다.
즉, 새로 TV를 구매했다면, 기업이 그에 쓰인 스티로폼, 박스 등도 무상 수거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제조·수입업체 외에 판매업체 역시 관련 제품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폐제품을 수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리하면, 대부분 주요 가전제품 제조업체와 주요 대형 가전제품 판매업체 등은 폐가전 및 제품 포장재 등을 무상 수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게 바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다. 업체들은 조합에 비용을 지불하고 조합이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
신청 방법 자체는 간단하다. 인터넷 포털에서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을 검색하거나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콜센터를 통해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품목 크기나 종류 등에 따라 수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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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http://news.v.daum.net/v/20220114060211403?x_trkm=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