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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목줄 2m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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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링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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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2미터 안으로 유지해야 하고, 아파트 승강기 등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안전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news.v.daum.net/v/2022021019494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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