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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누리꾼 129명 상대로 무더기 소송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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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 지난해 7월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리고 그 후 최종범은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번 논란이 됐었다. 최종범은 "(악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최종범의 무더기 소송 결과는 어땠을지, 공개된 재판 결과들을 정리해 봤다.
우선 최종범의 승소 확률은 3분의 1 정도였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피고(민사소송을 당한 사람)'가 된 누리꾼 129명 중 43명(33%)에 대해 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는 최종범이 요구한 것에 비해 크게 밑돌았다. 최종범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건 10만원에서 30만원 선이었다.
(후략)
기사전문 http://lawtalknews.co.kr/article/W6A5OKTN15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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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의 무더기 소송 결과는 어땠을지, 공개된 재판 결과들을 정리해 봤다.
우선 최종범의 승소 확률은 3분의 1 정도였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피고(민사소송을 당한 사람)'가 된 누리꾼 129명 중 43명(33%)에 대해 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는 최종범이 요구한 것에 비해 크게 밑돌았다. 최종범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건 10만원에서 30만원 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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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http://lawtalknews.co.kr/article/W6A5OKTN15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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