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류
난임치료 여성근로자 40% 퇴사 경험…난임 휴가도 제대로 못써
작성자 정보
- 유튜브링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981 조회
-
목록
본문
10명 중 2명 "난임치료휴가 있지만 주변에 알리기 싫어 미사용"
또 응답자의 상당수가 눈치가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난임치료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사 참여자 653명 중 난임 진단을 받기 전 일을 했다는 응답자는 562명(86.1%)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금노동자(527명)에게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묻자 '난임치료휴가가 있었고 실제 사용했다'는 응답자는 21.3%에 불과했다.
'난임치료휴가는 있었지만, 주변에 알리기 싫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21.6%, '난임치료휴가는 있었지만, 주변에서 사용한 케이스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8.9%였다.
응답자의 35.9%는 '난임치료휴가가 없었다', 12.3%는 '난임치료휴가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또 난임치료휴가가 있다 해도 회사에 자신을 상황을 알리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86.1%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상사에게 매번 보고하는 것이 싫었다'고 답했다.
'상사와 직장동료가 나의 난임치료와 결과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싫었다'는 응답자 비율도 82.1%에 달했다.
응답자 10명 중 9명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난임 휴직 필요"
임금노동자 중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는 응답자도 39.7%에 달했다.
퇴사를 결심한 이유로는 '임신 성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해서'(65.6%), '난임시술을 위해 계속 개인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없어서'(59.3%), '난임시술 때마다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47.8%) 등의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휴가를 주게 돼 있는데, 기간 3일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6.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기간을 '1주일까지'라고 응답한 경우가 31.9%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의 92.7%는 난임시술을 준비하고 건강 관리 등을 위해 난임 휴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 산업 분야의 난임치료휴가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 및 임금 보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http://naver.me/5THYnv1y
또 응답자의 상당수가 눈치가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난임치료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사 참여자 653명 중 난임 진단을 받기 전 일을 했다는 응답자는 562명(86.1%)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금노동자(527명)에게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묻자 '난임치료휴가가 있었고 실제 사용했다'는 응답자는 21.3%에 불과했다.
'난임치료휴가는 있었지만, 주변에 알리기 싫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21.6%, '난임치료휴가는 있었지만, 주변에서 사용한 케이스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8.9%였다.
응답자의 35.9%는 '난임치료휴가가 없었다', 12.3%는 '난임치료휴가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또 난임치료휴가가 있다 해도 회사에 자신을 상황을 알리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86.1%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상사에게 매번 보고하는 것이 싫었다'고 답했다.
'상사와 직장동료가 나의 난임치료와 결과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싫었다'는 응답자 비율도 82.1%에 달했다.
응답자 10명 중 9명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난임 휴직 필요"
임금노동자 중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는 응답자도 39.7%에 달했다.
퇴사를 결심한 이유로는 '임신 성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해서'(65.6%), '난임시술을 위해 계속 개인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없어서'(59.3%), '난임시술 때마다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47.8%) 등의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휴가를 주게 돼 있는데, 기간 3일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6.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기간을 '1주일까지'라고 응답한 경우가 31.9%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의 92.7%는 난임시술을 준비하고 건강 관리 등을 위해 난임 휴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 산업 분야의 난임치료휴가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 및 임금 보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http://naver.me/5THYnv1y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