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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타입' 충전단자 아니면 과태료 1천만원…속타는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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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링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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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휴대용 전자 기기의 충전 단자 표준을 'USB-C'타입으로 통일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예정입니다.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확인해보니 이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을 수용해 법안에 수정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줄여 휴대폰 등 기기 교체에 따라 호환 가능한 충전기를 추가 구매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자원 절약에도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도 국내 C타입 USB 확대를 위한 국가 표준 제정을 추진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칩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된다면 공포 후 1년 뒤 전 산업계에 도입될 예정으로 이르면 2024년 말, 2025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략

http://biz.sbs.co.kr/article/20000148481

근데 과태료 천만원을 누구코에 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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