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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불륜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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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서 만나 1년간 내연관계를 이어 왔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1500만원만 받아들였다.
B씨는 A씨의 배우자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약 1년간 성행위를 하거나 크리스마스 전날 데이트를 하는 등 연인관계에 있었다.
http://v.daum.net/v/2023122411210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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