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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빨리 안받아서"…종업원에 욕설·막말한 40대 사업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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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빨리 안받아서"…종업원에 욕설·막말한 40대 사업가 철창행

(남양주=뉴스1) 최대호 기자
sun0701@news1.kr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중략)

A씨는 당시 종업원의 외모를 비하하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로 소란을 피웠다. 또 "위생과에 신고해 영업을 못하게 하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겁박하며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지역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법정구속에 앞서 "제가 없으면 사업에 지장이 생긴다.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최 판사는 "그럴거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한다"며 도를 넘은 갑질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http://www.news1.kr/articles/?52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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