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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구타에 흉기 들고 맞선 70대父 입건…"정당방위 인정될 듯" [디케의 눈물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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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하라"는 말에 흥분한 아들이 자신을 폭행하자 흉기를 들고 맞선 7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법조계에선 아들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부자 간 나이 차이를 감안하면 아버지의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처벌 대신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가족 간의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로 화해하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40분께 안산시 상록구 주거지에서 아들인 30대 남성 B씨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가 B씨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제 취직을 하라"고 충고하자 B씨가 화를 내며 그를 발로 차는 등 구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맞섰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아버지가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며 경찰은 B씨 또한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아들이 먼저 구타를 했다는 점과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이를 감안했을 때 아버지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http://v.daum.net/v/20231230060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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