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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복제 1억원” 법률 사각지대…동물복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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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사망으로 슬픔, 상실감, 괴로움 등을 겪는 이른바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을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 반려동물 복제를 선택하는 사례는 앞서 해외에서도 있었다.

지난 2018년에는 미국의 ‘팝 디바’ 바바라 스트라이샌드(82)가 14년을 함께 한 반려견 ‘사만다’ 사망 후 사만다의 유전자로 복제한 반려견 두 마리를 들여와 화제가 된 바 있다.

반려견 복제 소식에 동물권 단체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 마리의 복제동물을 탄생시키기 위해 그보다 많은 동물의 난자가 체취되는 등 동물권 침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는 “한 마리의 동물을 복제를 하기 위해 수많은 난자와 여러 번의 이식 수술 과정, 대리모가 필요하다. 이 대리모들이 전부 제왕절개 당하고 새끼를 빼앗기게 된다”며 “(동물 복제는) 동물들을 착취하고 도구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복제 산업의 기반 자체가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해내는 것인만큼, 복제 과정에서 동물이 생명체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인 윤리가 동물한테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려와 달리 현행법에는 동물복제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이번 사례처럼 일반인이 민간업체를 통해 동물복제를 의뢰·진행하는 것 역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전 이사는 “‘해외에서 폭발물 탐지견 등 특수 목적견을 양성하거나 국내로 들여오는데 1~2억원씩 드는데 우리는 6000만원이면 복제를 할 수 있다’면서 과거 한국 정부가 복제를 국가 정책으로 내세운 역사가 있다”며 “동물복제가 산업으로 확대돼 아직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104/122903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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