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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누수없다는 말에 빡쳐서 건물 뜯어버린 건물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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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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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님의 댓글

  • 체사레
  • 작성일
철거 안 함 = 누수 없음

철거함 = 철거 때문에 누수 생김

무적 논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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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님의 댓글

  • 진실게임
  • 작성일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함.

문제가 있어도 눈에 안보이면 문제 없음.

문제를 드러내면 비로서 문제가 있는 건데, 드러낸 놈이 잘못임.

어쨌든 나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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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은생수님의 댓글

  • 다같은생수
  • 작성일
이런거 구상권 청구소송이 될지..
지자체 손들어줄거 같긴한데, 아니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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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그런데 공무원이 누수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 안 하는 것에 따라, 저 건물주에게 어떤 영향이 있죠?

세입자는 누수를 인정받으면, 건물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테니, 나름대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인데,

건물주는 공무원에게 인정받는 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누수를 인정받으면, 철거가 쉬운가요? 그냥 누수가 있든지 없든지 건물주가 철거해서 다시 짓고 싶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누수 건물이면 철거할 때 공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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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관님의 댓글

  • 하관
  • 작성일
누가 보상해주나...
철거 안하고 찾아야지...

아마 철거가 필요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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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님의 댓글

  • 솔직히
  • 작성일
비파괴검사로는 못찾아내나?

저 공뭔색히 지 딴에는 말로 잘 떼웠다고 생각하겠지만
뭐든 오래 해먹고 싶으면 적을 만들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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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로님의 댓글

  • hell로
  • 작성일
건물주의 귀납적 접근에 공무원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접근.
펜은 공구리보다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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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칸더브이님의 댓글

  • 마칸더브이
  • 작성일
일부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려나
얼마나 빡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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