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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누수없다는 말에 빡쳐서 건물 뜯어버린 건물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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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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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님의 댓글
- 체사레
- 작성일
철거 안 함 = 누수 없음
철거함 = 철거 때문에 누수 생김
무적 논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철거함 = 철거 때문에 누수 생김
무적 논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실게임님의 댓글
- 진실게임
- 작성일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함.
문제가 있어도 눈에 안보이면 문제 없음.
문제를 드러내면 비로서 문제가 있는 건데, 드러낸 놈이 잘못임.
어쨌든 나와는 무관함.
문제가 있어도 눈에 안보이면 문제 없음.
문제를 드러내면 비로서 문제가 있는 건데, 드러낸 놈이 잘못임.
어쨌든 나와는 무관함.
다같은생수님의 댓글
- 다같은생수
- 작성일
이런거 구상권 청구소송이 될지..
지자체 손들어줄거 같긴한데, 아니길 바람..
지자체 손들어줄거 같긴한데, 아니길 바람..
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그런데 공무원이 누수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 안 하는 것에 따라, 저 건물주에게 어떤 영향이 있죠?
세입자는 누수를 인정받으면, 건물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테니, 나름대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인데,
건물주는 공무원에게 인정받는 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누수를 인정받으면, 철거가 쉬운가요? 그냥 누수가 있든지 없든지 건물주가 철거해서 다시 짓고 싶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누수 건물이면 철거할 때 공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세입자는 누수를 인정받으면, 건물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테니, 나름대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인데,
건물주는 공무원에게 인정받는 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누수를 인정받으면, 철거가 쉬운가요? 그냥 누수가 있든지 없든지 건물주가 철거해서 다시 짓고 싶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누수 건물이면 철거할 때 공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관님의 댓글
- 하관
- 작성일
누가 보상해주나...
철거 안하고 찾아야지...
아마 철거가 필요 했겠지...
철거 안하고 찾아야지...
아마 철거가 필요 했겠지...
솔직히님의 댓글
- 솔직히
- 작성일
비파괴검사로는 못찾아내나?
저 공뭔색히 지 딴에는 말로 잘 떼웠다고 생각하겠지만
뭐든 오래 해먹고 싶으면 적을 만들면 안돼.
저 공뭔색히 지 딴에는 말로 잘 떼웠다고 생각하겠지만
뭐든 오래 해먹고 싶으면 적을 만들면 안돼.
hell로님의 댓글
- hell로
- 작성일
건물주의 귀납적 접근에 공무원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접근.
펜은 공구리보다 강하다..
펜은 공구리보다 강하다..
마칸더브이님의 댓글
- 마칸더브이
- 작성일
일부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려나
얼마나 빡쳤으면
얼마나 빡쳤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