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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강요해 아내 죽게 한 짐승 남편 "장인한테 나체 사진 보낸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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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성인방송용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강압해 끝내 아내를 숨지게 한 몹쓸 남편이 사람이라면 입에 담아선 안 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초 세상을 떠난 30대 여성 임모씨의 아버지는 10일 국방부를 찾아 '2021년 불법 동영상 유포가 적발된 남편 김씨를 군 검찰에 넘기지 않고 강제 전역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한 이유를 조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낸 뒤 MBC와 인터뷰에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눈물만 흘리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애통한 심정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육군상사였던 김씨는 불법 동영상 유포를 일삼다가 적발돼 2021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중략)

또 임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거론하며 "성인 방송에 네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라고 보낸 메시지도 찾아냈다.

임씨는 남편이 내민 성인방송 출연 계약서를 울며 겨자 먹기로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계약서는 △소속사가 BJ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다 △BJ가 우울증을 앓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등 노예계약이 들어 있었다.

임씨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가 계속됐다", "남편이 그동안 모아놓은 현금을 모조리 다 갈취해갔고, 남은 건 빚과 몇천만원 세금뿐"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초 세상을 등졌다.

http://v.daum.net/v/202401110656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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