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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통장묶기'…케이뱅크 "1시간 내로 지급 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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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 방지를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거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금액은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범에게 20만원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경우,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풀어주는 방식이다.
검증을 위해 피해자의 신원을 신분증,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인증한다.
http://zdnet.co.kr/view/?no=20240122090059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거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금액은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범에게 20만원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경우,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풀어주는 방식이다.
검증을 위해 피해자의 신원을 신분증,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인증한다.
http://zdnet.co.kr/view/?no=2024012209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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