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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1심 ‘무죄’… 法 “의견 소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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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16/0002256889?sid=102
류 교수 재판 4년만에 1심 ‘무죄’ 결론…“개인적 견해에 불과”
‘정대협, 위안부 강제 연행 관해 허위 진술 교육’ 발언은 유죄
정의연 “피해자 외면·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반인권적 판결 유감”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10월 류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후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원은 류 전 교수가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측은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류 교수 재판 4년만에 1심 ‘무죄’ 결론…“개인적 견해에 불과”
‘정대협, 위안부 강제 연행 관해 허위 진술 교육’ 발언은 유죄
정의연 “피해자 외면·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반인권적 판결 유감”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10월 류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후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원은 류 전 교수가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측은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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