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류

여성 직원 업무 아닌 기준 내세워 남성만 승진시킨 기업…“시정하라”

작성자 정보

  • 유튜브링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여성 직원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을 내세워 남성 직원만 승진시킨 것은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기업은 승진 심사를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여성 직원 2명을 승진 심사에서 탈락시킨 사업주가 남녀 차별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5월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후 내려진 두 번째 시정명령이다.

남녀차별이 발생한 A사는 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약 1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국내사업본부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관리직은 전원 남성이고, 그렇지 않은 영업지원직은 전원 여성이다. 승진과 관련한 취업규칙·인사규칙은 남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A사는 지난해 상반기 승진심사를 할 때 직접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영업지원직은 충족할 수 없는 매출점유율, 채권점유율 등을 승진 기준으로 사용했다. 그 결과 영업지원직인 여성 승진 대상자 2명은 모두 탈락했고, 영업관리직 남성 승진대상자 4명 중 3명은 ‘2급갑’(과장급)으로 승진했다.

http://v.daum.net/v/20240123120224769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343 / 430 페이지

공지글


최근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