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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 살해 무기징역 받았던 60대 가석방 6년 만에 또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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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첫 살인…30여년 수감된 후 6년 전 가석방
法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자유 박탈해야" 무기징역 선고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두 차례의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출소 6년 만에 또다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남성 B씨(29)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 포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B씨를 알게 된 이후 연락을 이어가다 8월30일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두 번의 살인 전과로 교도소에서 수십 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인 1979년 4월 전북 완주군에서 10세 피해자 C양이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사망케 한 뒤 사체를 은닉했다.

A씨는 C양 시신을 자택 안방 다락에 숨기고 서울로 달아났다가 검거됐다.이 사건으로 A씨는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1986년에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살해했다.

A씨의 두 번째 살인에 대한 재판도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 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목포교도소에서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7년 10월27일 가석방돼 풀려났다.

A씨는 교도소 생활 당시 규율 위반으로 징벌 등의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사회로 나온 A씨는 출소 6년 만에 또다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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