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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담임이 학생 성폭행"…거짓 이메일 뿌린 명문대생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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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담임이 학생 성폭행"…거짓 이메일 뿌린 명문대생의 최후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saem@news1.kr
그러나 A교사는 B학생을 성폭행하지 않았다.
강씨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A교사에 대한 민원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또 이메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전에도 A교사에게 욕설·비난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뿐 아니라 고의·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면서도 "2015년부터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A교사에 대한 민원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또 이메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전에도 A교사에게 욕설·비난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뿐 아니라 고의·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면서도 "2015년부터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www.news1.kr/articles/?53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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